민주, 검찰·사법개혁 이어 언론개혁 추진
이낙연 "가짜뉴스는 공동체에 대한 폭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적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상언론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걱정할 이유가 없으며, 반대할수록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로 비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하는데 명백한 왜곡"이라며 "(법안은)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의 벌금을 3배로 높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왜 (배상금을) 강화해야 하는지는 통계치가 말해준다"며 "2019년 언론중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배상금 500만원 이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 허위·왜곡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할수록 가짜뉴스를 계속 쓰겠다고 떼쓰는 거로 오해받기 쉽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이 법은 가짜뉴스의 도둑질, 허위보도의 깡패질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파출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출소 잡혀갈 짓을 안 하면 된다. 파출소 생긴다고 반대 시위하는 깡패, 도둑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