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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입력 2021.02.05 16:40 수정 2021.02.05 16:4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5일 신청서 접수…금감원 심사 거쳐 본인가 여부 결정"

자본금 및 조달방안, 대주주, 인력 등 인가심사 요건 충족 확인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국내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토스

케뱅, 카뱅에 이어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국내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 2019년 12월 금융위 예비인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금감원 심사를 거쳐 토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토스뱅크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실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1개사가 주주로 임직원은 총 108명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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