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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1.01.29 12:38 수정 2021.01.29 12:3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최강욱, 채널A 기자 발언이라며 SNS에 요약

실제 편지나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

검찰, 최강욱 기소…피해자 측 손배소 제기

최강욱의 '거짓말' 관련 기소만 세 번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9일 이 전 기자 측은 "그간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입증됨에도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의원의 글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널리 퍼진 점 등을 감안해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최 의원의 거짓 게시물을 SNS나 개인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존재한다"며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며 회피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7일 검찰은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밖에도 최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최 대표의 허위 인턴경력서 발급 의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했으며, 또한 "인턴 경력확인서가 입시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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