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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말 안들어" 동거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실형


입력 2021.01.19 16:07 수정 2021.01.19 16:0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편집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자택에서 외출했다 술에 취해 들어온 B(62)씨에게 흉기를 두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고, 이날도 B씨가 어김없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자 화가 나 있던 A씨는 B씨에게 '자러 가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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