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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재배당…반부패강력부가 수사지휘


입력 2021.01.13 15:58 수정 2021.01.13 15:5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대검,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

"제기된 의혹 충실한 수사 위해 재배당"

주호영 "박상기·이성윤 불법 수사해야"

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이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13일 공지문을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게 됐다. 대검은 또한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했으나, 탑승 직전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허위 공문서로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중이던 이규원 검사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 사건을 사유로 적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상태였다. 또한 긴급출금 조치 뒤 6시간 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내사번호를 적었는데 김 전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과 사후승인 과정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행위들은 사건 조사에 명운을 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5일 뒤 벌어진 일"이라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불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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