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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법원 판단은 아직


입력 2021.01.11 17:47 수정 2021.01.11 17:4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배성우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배성우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사죄했다.


배성우는 이후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고, 빈자리는 정우성이 채웠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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