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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분 지연에 "넌 폐급" 반년간 881번 욕설폭탄 30대男


입력 2021.01.09 00:10 수정 2021.01.09 00:2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지하철 지연에 항의한 30대 男

전화 38회, 문자 843회 욕설 퍼부어

지하철이 지연되자 기분이 나쁘다며 무려 6개월간 지하철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와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약 1~5분 연착되자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책임지라며 항의했다. 또한 통화료와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은 후에도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 욕설과 반말을 퍼부었다.


A씨는 "이번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등 폭력적인 언행을 끊임없이 내뱉었다.


직원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공사 측은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측은 A씨 사건을 계기로 '감정노동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피해 직원에게는 심리 안정 휴가를 허가했다. 서울교통공사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아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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