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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역사 매장 수수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입력 2021.01.08 14:13 수정 2021.01.08 14:14        황보준엽 (djkoo@dailian.co.kr)

한국철도 사옥.ⓒ한국철도

한국철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수수료 및 임대료 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3월까지 연장된다.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약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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