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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입력 2021.01.05 10:00 수정 2021.01.05 09:2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선원법 시행령’ 개정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시행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와 3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3년간 해수부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선원실습 운영지도 및 점검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인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 준수를 위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는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돼 있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원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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