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증여취득, 2020년에야 재산변동 신고
"배우자 장모 사이 일, 뒤늦게 알아 정정"
7세 때부터 소유했던 2만㎡ 임야도 누락
"이유불문 제 불찰, 국민께 송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이 2018년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해 신고했다가 2020년에야 뒤늦게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2만㎡의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후보자의 부인 주미영 씨는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소재 토지(327㎡)와 근린생활시설(275㎡ 중 137㎡)을 증여받았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70만원으로 2억원 수준이다. 배우자의 재산사항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박 후보자는 2019년 3월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누락했다가 2020년 3월 재산신고 때 포함됐다.
박 후보자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 측은 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밀양 토지 건은 배우자와 장모님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9년 2월 말 전년도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2020년 초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돼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서도 박 후보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임야 2만여㎡에 대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상의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없었고, 보좌관의 실수였다는 게 박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에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공직자가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재산신고를 누락한 뒤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공표했을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박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의적 차원의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박 후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