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범계, 임야 이어 배우자 토지·건물도 재산신고 누락…"몰랐다"


입력 2021.01.05 00:00 수정 2021.01.04 21:3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018년 증여취득, 2020년에야 재산변동 신고

"배우자 장모 사이 일, 뒤늦게 알아 정정"

7세 때부터 소유했던 2만㎡ 임야도 누락

"이유불문 제 불찰, 국민께 송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이 2018년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해 신고했다가 2020년에야 뒤늦게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2만㎡의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후보자의 부인 주미영 씨는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소재 토지(327㎡)와 근린생활시설(275㎡ 중 137㎡)을 증여받았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70만원으로 2억원 수준이다. 배우자의 재산사항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박 후보자는 2019년 3월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누락했다가 2020년 3월 재산신고 때 포함됐다.


박 후보자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 측은 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밀양 토지 건은 배우자와 장모님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9년 2월 말 전년도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2020년 초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돼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서도 박 후보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임야 2만여㎡에 대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상의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없었고, 보좌관의 실수였다는 게 박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에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공직자가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재산신고를 누락한 뒤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공표했을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박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의적 차원의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박 후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계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