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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통과 자신 없어"


입력 2020.12.28 10:12 수정 2020.12.28 10:2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헌재 인용 예상 어렵고 역풍 맞을 수 있어"

김두관 '윤석열 탄핵소추' 주장에 반론

"전략적 평화유지가 文과 민주당 지도부 판단"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다수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받기 어렵고 되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설 의원은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올라갔는데 이것으로 탄핵을 해야 하느냐는 사법부 판단"이라며 "탄핵으로 직접 들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전략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냉정하게 이 상황을 쿨다운 시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김두관 의원의 윤 총장 탄핵론과 결을 달리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법원 사찰과 채널A 감찰을 방해했다고 본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다"며 "무엇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 유죄선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주장한 뒤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징역 4년과 수억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때렸다. 과도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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