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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강력 조치 시행…"일행 테이블 나눠 앉기도 금지"


입력 2020.12.24 09:04 수정 2020.12.24 09:1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수도권은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스키장·해돋이 명소 폐쇄, 객실 예약 50% 제한

위반시 운영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시행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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