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6.68%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가구 중에서 23만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다 1만가구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에 비해 높으나,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며,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 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 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