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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전쟁 마무리되나…ITC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입력 2020.12.17 08:29 수정 2020.12.17 09:0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대웅 "자국산업 보호주의, 항소할 것"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돼 승인을 거칠 예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경우 무효 가능성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에 대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각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에 대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TC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돼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대통령은 ITC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최종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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