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0.12.16 21:35 수정 2020.12.16 21:35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 뉴시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故(고)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5)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씨는 유사강간을 비롯해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최숙현 사망 사건을 철인3종경기에 몸담은 학생 피해자 10여명 사건과 병합해 재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선수들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어른 선수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