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행 이어 내년에도 시범사업 추진, 11개 시·도 추가지역 선정
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 “전국 지원 준비 중”
정부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으로 불리며, 정부가 추진한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임산부 누구에나 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 시행에 이어 내년에도 전국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이는 공적부조인 복지사업과 다른 성격으로 정책적 지원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많든 적든 자기부담비용이 발생해야 하는 구조다. OECD 최저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고려하면 ‘생색내기’ 정책이라 볼만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평가를 거쳐 광역도 단위로는 충북·제주도 2곳이 선정됐고, 시·군·구 단위시범사업으로는 경기(부천), 충남(천안·아산·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안동·예천), 경남(김해) 7개 시·도 지역 14곳의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들 임산부에게는 꾸러미 형태로 월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며, 시범사업 지원대상 임산부 수는 4만5000명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20억원 수준으로 출발했다.
실행과정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산모까지 지원을 늘리면서 4만5000명에서 8만명 지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내년에는 서울 등 광역 1곳과 시·군·구 10곳(유성·안성·남양주·전주·익산·순창·곡성·영광·영암·포항)을 추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9만6000원의 자부담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첫 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오지의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등 시범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지역을 평가·선정했다고 했고, 2차 사업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라면서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통합쇼핑몰 구축·운영 등도 9월부터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