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입법독재'로 규정…정기국회 입법 평가 '극과극'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다음 날인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늘어놓으며 자화자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이 한 번에 입법화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민생과 경제회복, 공정경제 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과 지자체법은 30여 년 만의 첫 전면개정이다. 고용보험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입법화도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입법의 분량에서도 지금의 21대 국회는 기록적"이라며 "21대 국회에 들어 법률안 제출 건수는 20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50%, 법률안 처리 건수는 130%가량 크게 늘었다"고 내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기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이 극우 단체와 짝지어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는 건 헌정 파괴이자 민심을 거스르는 총선 불복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독재라고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 지수에서 아시아 1위 국가"라고 자평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하면서 '입법성과'가 아닌 '입법독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까지 외치고 나섰다.
전날(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