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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규제3법·노동관계법 시행 1년 유예해달라"


입력 2020.12.09 18:48 수정 2020.12.09 19:07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이배운 기자

전경련 이어 경총도 관련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졸속 법안 통과로 기업들 대혼란...보완대책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CI.ⓒ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규제3법·노동관계법 시행을 1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제계가 이들 법안들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판단이다.


이는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내놓은 긴급 호소문에서 관련 법 시행을 1년 늦춰달라고 호소한데 이어 경총도 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


전경련은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들에 심각한 우려를 재차 표명하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들은)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전경련도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시 논평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고군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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