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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 신고 접수 시 착수"


입력 2020.11.23 15:40 수정 2020.11.23 15:4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신고서 접수 전 사전 내부 검토 착수" 보도에

설명 자료 통해 "신고 접수 안 돼 확인 불가능"

대한항공 보잉747 기종.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기업 결합을 심사하려면 시장 점유율 등 관련 시장 경쟁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알렸다.


앞서 한 매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이 공식화한 뒤 공정위는 항공 업계의 매출·시장 점유율·부채 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 결합 사례 등을 살피고 있다"면서 "기업 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뒤 개시되지만, 그 전에 기본적 상황을 파악하는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피인수사가 300억원 이상인 M&A의 경쟁 제한성 등을 심사한다.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M&A는 취소될 수 있다.


2019년 말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합하면 점유율 합계는 62.5%까지 올라간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기 힘든 조건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제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는)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성사될 수도,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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