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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4.·15 총선 당시 통신 가입자 정보 활용…무혐의


입력 2020.11.10 15:28 수정 2020.11.10 15:34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양정철,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마포경찰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서부지검도 양 전 원장에 불기소 처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활용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 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 당했다.


지난 총선에서 양 전 원장이 원장으로 있던 민주연구원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도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발인은 검찰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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