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마포경찰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서부지검도 양 전 원장에 불기소 처분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활용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 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 당했다.
지난 총선에서 양 전 원장이 원장으로 있던 민주연구원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도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발인은 검찰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