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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표준어선형 제정 지역 설명회 개최


입력 2020.11.09 15:15 수정 2020.11.09 15:1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11~12일 목포에서 2차 지역설명회 예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경. ⓒ데일리안DB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현장 제도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6일 삼천포수협 대회의실(경남 사천 소재)에서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리 향상을 통한 어업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이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창원, 통영, 사천 등 남해권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어업인과 설계사무소, 조선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로 마련된 표준어선형 기준의 취지와 목적, 달라지는 내용 및 어선해양사고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토의 등이 이어졌다.


특히 공단은 톤급별 표준전장(길이) 제시, 복지공간 증설 한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라 확보 가능한 안전복지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참석자들 이해도를 높였다.


공단은 오는 11~12일에는 목포에서 어업인 등 서해권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연승 공단 이사장은 “이번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으로 안전을 담보한 복지공간 증설로 조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어선이 건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개선은 물론 중소형 어선 설계·건조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공단은 어업인들 안전과 복지가 담보된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어선안전고도화 사업’을 추진, 안전복지와 복원성 분야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학계와 산업계, 어업인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 지난 8월 행정 예고했으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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