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2년 만의 재수사에 돌입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의 맥도날드 고발사건과 관련,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2018년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의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검찰은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