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부회장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48회나 언급되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증권 측은 "증권사는 상시업무 중 하나로 고객의 보유주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합병, 증자 등 주요 권리 이벤트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진행한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관련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발생한 이벤트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 업무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되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로 금융당국이 인지 및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