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칼 빼든 KBO, 코로나19 보고 위반 시 제재


입력 2020.09.08 22:11 수정 2020.09.08 22:11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KBO 실행위원회. ⓒ 뉴시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KBO는 8일 제7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고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제재 기준을 세웠다.


실행위는 "각 구단은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등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KBO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확진 판정 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선수가 해당 사실을 'KBO 코로나19 자가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선수단은 편의시설 방문 등 단순 외출을 제외한 외출 시 반드시 구단 매니저에게 외출 지역과 이동수단을 보고해야 하며 선수들은 타 구단 선수,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날 수 없다. 경기 전 단순한 인사도 허용되지 않으며 기준은 퓨처스리그 선수단에도 해당된다.


각 구단은 퓨처스리그 구장에 1군처럼 원정 선수단 구역을 사전에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정 선수단이 구장에 도착해 있는 동안 해당 구역에 타인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각 2군 구장에는 가림막과 펜스가 설치되고 경호 인력도 배치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