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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페이 폐업하면 환불은?”…당국, 선불충전금 보호장치 마련한다


입력 2020.08.18 06:00 수정 2020.08.15 07:3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충전금’ 신탁·지급보증보험 통해 분리 관리…총액 미일치시 감독당국 보고

폐업 시 한달 내 공시·환불 공지해야…“자금 운용 투명성·소비자 피해 예방”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고객이 충전해 놓은 돈, 이른바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데일리안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고객이 충전해 놓은 돈, 이른바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자금 총액을 점검해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당국이 간편결제 선불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높이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보다 먼저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용자가 결제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충전금(이용자 자금)에 대해서는 자사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외부기관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또 시스템 상 선불충전금 총액과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 영업일마다 확인하고 만약 불일치 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 자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부보금액(보험가입금액) 등 고객 자금 운영에 대한 공시(분기별)에 나서야 한다.


고객 선불충전금에 대한 환불 요건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선불업자 등록이 취소·말소된 경우 △해산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업무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이같은 사실과 자금 지급 계획을 자사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알리고 이용자의 돈을 우선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과 같이 자금이체업(송금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이용자 자금 전액을, 송금업을 하지 않고 대금결제업만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간편결제업자가 보유 중인 선불충전금 규모는 지난 2016년 1조원에서 2019년 1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업체가 고객 충전금을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또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횡령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 충전금에 대한 구제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거친 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규정 마련을 통해 간편결제 및 송금서비스 자금에 대한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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