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영향으로 전세 사라지는 것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에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대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정부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낮다다며 부정적인 태도로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은행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선 “5억원짜리 집은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