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기업도 국내로 복귀하길'…김용판 의원, '리쇼어링 기업 지원법' 발의


입력 2020.08.05 16:00 수정 2020.08.05 16:00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해외 사업장 생산량 25% 감축 요건 완화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비율·기간도 확대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이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장려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리쇼어링 기업의 선정 요건 중 하나인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국내복귀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5일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해외사업장 규모별 차등을 둬 시행령에 생산량 또는 사업규모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25%를 감축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국내복귀기업 74개사 중 대기업은 단 한 곳으로, 대기업의 국내 복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 리쇼어링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비율을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2년간 70%로 늘리고, 추가로 2년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까지 투자와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현실성 있게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 경영 안전과 그로 인한 국내 고용 창출이 유도되길 바란다"며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추가 세제혜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