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금, 피해자·증인 신빙성 떨어진다"
피해자 '처벌불원서', 폭행혐의 공소 기각
공관병을 폭행하고 베란다에 감금하는 등 갑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 부인 61살 전 모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기르던 다육식물이 냉해를 입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공관 관리병을 때리거나, 공관 발코니에 병사를 내보내고 1시간 가량 문을 잠근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폭행 혐의는 피해자라고 거론된 이들이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하는 문서)를 내면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감금 혐의와 관련해 일시나 장소 등 공관병 증언이 제각각인 데다, 밀폐된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피고인이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판사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아내에게)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