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 부담 경감”…법안 발의-폐기 ‘무한반복’
업계 “연말세액공제 통해 수수료율 이상 보전…요구 과하다” 반발
제21대 국회에서 또다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를 담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10차례가 넘는 수수료 인하에 시달려 온 카드업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아예 1만원 이하 결제분에 대해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다는 주장과도 맞물려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구자근 의원(구미시 갑)을 비롯한 11명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This is a modal window.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데다 편의점과 슈퍼마켓과 같은 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 카드 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구 의원은 “이번 여신업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한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211만곳)의 경우 신용카드 기준 0.8%, 체크카드 기준 0.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 매출 3억~30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59만곳)으로 지칭되는데 이들 역시 연 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원 이하 1.3%(신용)-1.0%(체크) △5억~10억원 이하 1.4%(신용)-1.1%(체크) △10억~30억원 이하 1.6%(신용)-1.3%(체크) 수수료가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국회 개원과 함께 또다시 올 것이 왔다면서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번 입법 발의가 과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상쇄된 만큼 이미 그 취지가 달성된 상태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연 매출 3억원의 영세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8%로 연간 24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런데 이 금액은 연말이 되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돌려받게 된다. 그 비율은 1.3%로 (카드수수료로) 부담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지난 10년 간 카드수수료율이 총 13차례 인하된 시점에서 또다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자는 요구는 너무 과하다는 데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소액결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결제추세를 보더라도 쉽게 면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결제금액별 매입건수 중 1만원 이하 비중은 30%를 웃돈다. 특히 소액결제의 경우 밴수수료를 내고 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 카드업계 측 설명이다.
한편 수 년째 반복된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그에 따른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의무수납제란 소액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가맹점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카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 역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결제 금액에 따른 의무수납제 부분적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비자 피해 등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지갑을 닫는 소비자도 생겨날 수 있다”며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에 있어서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