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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셀프연임 금지' 법안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입력 2020.06.23 11:21 수정 2020.06.23 11:21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자료사진)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23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가 금융 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엔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CEO의 본인 추천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이들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로 재추진하게 됐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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