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쉼터' 제재받았지만 주무관청에 통보 안돼
복지부 보고·주무관청 통보 의무화하는 개정안
정진석 "관리감독 강화하면 투명성 높아질 것"
회계부정의혹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수령받는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최다선인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업평가결과가 의무적으로 주무관청에 통보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5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정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진행한 '안성쉼터' 사업평가를 받은 결과,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각종 영수증 처리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고성 제재(사업 C등급·회계 F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단체에 대한 사업·회계평가 결과는 외부로 알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대협에 대한 경고성 제재는 사회복지기금 수령 단체의 관리·감독기관인 외교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기획재정부 등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이에 2016년 9월 설립된 정의연은 설립 4개월만인 연말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됐다. 정대협도 2018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진석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한 개별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부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의2 1항에 모금회가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했다. 또, 2항을 신설해 이같은 보고 내용은 단체의 감독기관과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진석 의원은 "정의연 등 비영리단체는 매해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후원금 등 수입이 비과세 대상이다보니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일부 단체들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기대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안이하게 관리해서 불신을 쌓아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공익법인에 전달되는 기부금이 연간 6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와 투명성이 깨지면 기부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 보다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