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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업 기반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잡는다


입력 2020.06.17 11:15 수정 2020.06.17 11:1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민원 많은 1070곳, 우선 개선 집중 관리

축산법령 준수여부 합동점검·관리 강화

농가에 자가진단표 제공, 위반 땐 과태료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이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농협·생산자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해 악취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돼지농가가 947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 대상이다.


1070곳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축사 악취원인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시설노후화·사육밀도 미준수 등으로 점검결과 파악됨에 따라, 관리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1~3개월 개선기간 내에 농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개선기한 이후 추가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9개반 27명)을 본격 가동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가전법·가축분뇨법 등) 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도 계속 실시한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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