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판로확대·품질향상 지원, 회계구분은 필수
전통주산업 경쟁력 강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 산업을 키우기 위한 자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전통주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로,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인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인 지역특산주, 전통주에 준하는 우리술 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 등 8개 주종 생산단체들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산업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해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관련한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이 9일자로 개정·공포된다.
그간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와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전통주 등 자조금은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돼야 한다는 규정이다.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토록 했다.
또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출고액 기준 고시 예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토록 정했다.
하지만 막걸리협회 등 일부를 제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소규모이거나 영세업체들이 다수로, 자조금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