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날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돼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