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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 우선 지원…여타업종은 협의


입력 2020.05.12 14:09 수정 2020.05.12 14:1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2일 국무회의 통해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항공과 해운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와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항공과 해운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와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기안기금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입법예고된 안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상태로, 금융위는 이날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기간산업 업종을 항공, 해운 2개 업종만 열거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대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 및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7명 위원 중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던 위원 1명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도록 바꿨다. 기존에 예고된 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2명,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산업부에서 각 1명, 산업은행 1명으로 돼 있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기금 시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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