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를 위한 종합대책 세부 실행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영진위는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90%를 감면하고, 고용노동부에 영화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도록 신청을 주선하는 한편, 올해 기존 사업비(889억원)에 추가로 170억원을 투입해 긴급 수혈에 나설 계획이다.
170억원은 영진위의 기존 사업예산 이외 영화발전기금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영화 제작·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 ▲현장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 ▲중소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작·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는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전 접수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한 후, 심의를 거쳐 지원금 총 42억원을 지급한다. 피해사실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작·개봉 재개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제작 계약 이후 크랭크인까지의 제작준비비용 및 프로덕션, 후반제작 등 제작 전단계에 걸친 관련비용 또는 개봉연기에 따라 발생한 배급마케팅 추가비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또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프리랜서 및 현장 영화인 총 700 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의 5억 여원 규모이던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에 8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총 13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영진위 홈페이지에 발표된 사업공고부터 유효하며 오는 11일 1차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직영 상영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운영 상영관을 제외한 전국의 200여개 영화상영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영화관에 대해 대관료로 20억원을 지원하고, 배급사, 홍보마케팅사, 영화단체, 영화관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획전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운영비용(상영료, 홍보비 및 GV 비용 등) 1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진정국면 이후 영발기금의 조성에 기여한 관객을 위해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6천원 할인권 약 133만장을 제공하는 한편, 할인행사 기간 중 영화 관람을 독려하는 온오프라인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진위는 효율적인 코로나19 지원 대응을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대응TF'를 '코로나19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에 현장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영진위는 "신규 코로나19 극복 특별지원사업 이외, 기존 공모사업의 심사 결과 발표 등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4월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5월 중 조기 집행하는 한편, 추가 지원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202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검토, 영화계 현장 및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영진위는 코로나19 대응 TF를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영화계 현장의 피해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영화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일 시작한 영화계 각 분야의 의견과 제안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영진위의 지원사업을 영화계에 적극 공유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