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안에서 비닐에 싸인 채 발견된 '할머니·손주' 시신의 살인 피의자 허 모씨가 2일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허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 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면서 “왜 살해했느냐”, “장롱에 은닉한 이유가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한편 허 씨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금전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내가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특히 자고 있던 초등학생 아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 “할머니 없이 혼자선 못 살까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 시신을 발견한 뒤 허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왔다. 허씨는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