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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 확인은 어떻게…“제품명·가격표시 주위 표시”


입력 2020.04.23 11:03 수정 2020.04.23 11:0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포장재 표시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 표시 가능

7월부터는 조리·배달·판매·제공업체도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가정식 대체식품(HMR)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통신판매·배달앱,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PC통신·케이블TV·IP·TV·라디오 등 전자매체의 경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해야 한다.


신문·잡지·카탈로그 등 인쇄매체에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1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글자크기를 달리 표시해야 한다. 광고 면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50㎠ 이상~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한다.


또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과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957품목에 달한다. 농관원이 지난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점검한 결과 거짓표시 170개 업소, 미표시 112개 업소 등 282개 중 거짓표시는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1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775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전화 주문 등으로 배달·판매·제공하는 경우도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를 바란다”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는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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