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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 투표용지 찢고 소란 피운 40대 등 ‘체포’


입력 2020.04.15 14:38 수정 2020.04.15 14:3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남의 투표소 가서 소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줄줄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유모(6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성북구 주민인 유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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