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코로나19 검사는 음성 판정, 24일까지 원격 업무처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코로나19 방역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 받고,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문 장관이 13일 오후 9시 10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 24일까지 관사에서 머물며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앞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지난 11일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10일 문 장관과의 회의 참석자가 13일 최종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건당국 조치에 국무위원도 예외없이 국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면서 “원격근무를 통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서는 3월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잇달아 밀접접촉자들의 양성 판정이 나오자 해수부 공무원과 공무직 등 전체 근무자 795명이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검진 결과 2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 29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476명은 실국장의 판단 하에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