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온 A씨 해고…특강 등 진행 B·C씨 정직 처분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기간 중 일탈한 정단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발레단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A(28)씨를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공연 후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A씨는 이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 사실은 A씨가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혀졌다.
또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B(33)씨와 C(29)씨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