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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입력 2020.03.05 11:00 수정 2020.03.05 10:0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시행(5월1일)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추가하여 입법예고할 주요내용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다.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등이다.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또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2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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