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불허 권한 없는데도 일방적 진행
위법 논란 속 회기 단축 안건도 의결 강행해
무제한토론 불허 권한 없는데도 일방적 진행
위법 논란 속 회기 단축 안건도 의결 강행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범여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민주평화당·기타 정당 등)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한 가운데, 임시국회는 본회의 개의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문 의장은 23일 오후 본회의 개의에 맞춰 첫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심재철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가 제출됐지만,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는 무제한토론 요구가 불가능한 안건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그러한 제한이 없는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이 요구를 허가·불허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국회의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라며 법에 근거한 요구를 묵살한 셈이다.
이에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상에 올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요구됐을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문 의장은 작심한 듯 '위법 논란 국회'를 강행했다.
의장석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일제히 "아들 공천(문 의장이 아들 석균 씨의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의식해 위법 논란 국회를 강행한다는 의미의 구호)"을 외치며 격렬히 항의했다.
문 의장은 계속되는 위법 논란 속에서도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 강행했다. 이는 회기 종료까지 계속할 수 있는 한국당의 무제한토론을 의식해 회기를 단축해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개의하는 '쪼개기 국회'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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