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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사후 점검' 금투업계 해피콜 가이드라인 도입


입력 2019.12.15 12:00 수정 2019.12.13 10:33        부광우 기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금융위원회

금융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투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와 금융투자사는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을 위해 해피콜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달리 금융투자업계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대상 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다만,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 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단,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 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이 실시된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 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은 제외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가 녹취나 서면 등을 통해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전 24시간 내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에 따라 연락이 이뤄진다.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해 진행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이 같은 금투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회사별로 순차시행하고, 같은 해 3월말까지는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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