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폐청산기구'의 징계요구권 불인정
박대출 "적폐 낙인찍어 쫓아내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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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BS의 적폐청산기구 격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KBS 직원 17명을 징계한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날 정지환 전 KBS 보도 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인사 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진미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약 10개월 간 총 22건의 불공정 제작 보도 사례를 자체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관련 보도’, ‘4대강 관련 보도’ 등이 불공정 보도의 사례로 올랐다. 진미위의 징계위원회에는 민변 출신의 인사 등이 참여했다.
진미위는 조사 끝에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KBS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총 17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정 전 보도국장은 해임됐으며 3명은 1~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은 이에 “진미위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늦었지만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의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진미위를 만든 KBS 사장과 집행기관, 빌미를 제공한 여권추천 이사들 모두 법적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17명 뿐만 아니라 ‘진미위’ 만행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은 모든 직원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선량한 직원들을 적폐인사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벌주려 했던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며 “불법 진미위를 해체하고 징계를 중단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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