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헌 공수처, 강행하려는 동기도 불순
아직 장악 못한 사법부 감시·통제하겠단 것
'수사권력' 창설 악마적 음모 절대로 막아야
<칼럼> 위헌 공수처, 강행하려는 동기도 불순
아직 장악 못한 사법부 감시·통제하겠단 것
'수사권력' 창설 악마적 음모 절대로 막아야
최근 말썽 일으키고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조국 같은 문제 많은 사람은 그 직책에서 해임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공수처라는 조직 기구는 일단 한 번 만들어지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기구를 없애거나 고치기가 참으로 어렵다.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현행 헌법상 공수처 설치는 헌법과 맞지 않다. 즉, 위헌이므로 안 된다. 둘째로는, 현 정부가 공수처를 악착같이 만들려는 불순한 동기 때문이다.
위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이라는 기관이 있다. 헌법을 고치지도 않고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찰총장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하고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상위 수사기관, 공수처를 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저명한 헌법학자 허영 교수도 조선일보 칼럼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바가 있듯이 공수처가 위헌적 기관이라면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도 소용이 없게 된다.
현 좌파 정부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구를 만들려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점은 그 주된 동기가 법원과 검찰을 감시·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좌파 성향의 문재인정권은 현재 입법부·행정부·교육계, 신문·방송 등 언론계와 노조·시민단체 등을 사실상 이미 장악했다. 아직 자기들 마음대로 장악이 되지 않는 분야가 사법부, 바로 법원과 검찰이다.
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대폭 물갈이를 하고 사법농단의 혐의를 씌워서 양승태 직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 마음 같아서는 검사들을 싸그리 다 몰아내고 자기들 입맛에 따르는 좌파 검사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 따로 공수처를 만들고 좌파 성향의 민변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까지 장악하면 좌파 세력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나라를 다 말아먹고 나라 곳간을 축내도 자신들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혼낼 기관이 없게 된다. 그렇기에 현 정권은 그렇게나 검찰을 감시하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것이다.
심지어 친여 좌파 야당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던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극력 반대에도 아랑곳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공수처 도입 주장의 유래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당시 보수여당 정부 하에서 대통령 측근, 여당 실세 등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비슷하게 만들자고 주장했던 기구가 바로 공수처다.
즉, 공수처를 만들어 정권실세들의 권력형 비리를 잡으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지금에도 계속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니 어찌보면 일관된 것 같아 보인다.
과연 그 실제 속뜻이 공수처가 생기면 그 공수처 검사들이 문재인정권 실세의 비리나 범죄까지 가차없이 수사·기소해도 좋다는 뜻일까. 절대로 아니다. 먼 예를 들 필요도 없다.
현재 검찰이 현 정권의 최고 실세이며, 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조국과 일가족을 수사 중인데,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리고 '문빠'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견제하고 있는가. 거의 이성을 잃은 것처럼 조국을 감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정권도 누가 '내 사람' 건드리는 꼴은 절대 그냥 지켜보지는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좌파의 '내로남불'은 보수우파의 그것보다 열 배, 백 배 심하다.
공수처를 만들었다 치자. 아무리 공수처 설치법에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 등 특수관계인이 그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들 중에 누가 눈치 없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수사하겠다고 덤비겠는가. 또 그 경우에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리고 '문빠'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다시 강조하자면 지금 여당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 문 대통령과 좌파 권력의 비리나 범죄를 수사하자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그보다 정치적 상대방, 즉 보수우파 진영의 사람들과 내 말을 듣지 않는 판·검사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자기네들 좌파정책 독주의 걸림돌을 제거해두자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그렇다는 점은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지낸 필자의 경험상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검찰의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수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제한한다는 것은 그것대로 따져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수사권력' 기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좌파들의 거대한 음모이며 악마적 조치다. 절대로 막아야 한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