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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운행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


입력 2019.10.28 18:52 수정 2019.10.28 18:52        스팟뉴스팀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에 따르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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