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공선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 발표…관공선 대체건조 기준 마련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 발표…관공선 대체건조 기준 마련
정부가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총 140척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박 및 항만에서의 미세먼지를 감축한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박의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선 및 알루미늄선은 선령 25년, 강화플라스틱(FRP)선은 선령 20년 등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내구연한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상태평가를 시행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선박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
LNG 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고, 200톤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에는 디젤미립자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를 마련하고,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기술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질 등의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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