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10개 금융사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
불판 외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 문제점 발견
은행 등 10개 금융사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
불판 외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 문제점 발견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예상 손실률이 52.5%(3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 등 10개 금융사는 DLF 설계·제조·판매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7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펀드수)로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이 판매됐다. 지난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10개 금융사에 대해 DLF 설계·제조·판매 실태점검을 실시 중으로 아직 검사 결과가 끝나지 않았지만,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검사 및 분쟁 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지난 25일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었다. 이는 중도 환매수수료(5~7%), 만기 쿠폰 지급분(연 3.3~5.2%) 등을 고려한 실수령액 기준이다.
검사 결과 DLF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일선 영업점 및 PB들의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A은행(2006건) 및 B은행(1948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였다.
이밖에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 가능성 및 금리 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으며 은행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 및 PB들에게 백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구성을 보면 개인 일반 투자자가 3004명으로 대부분(92.6%)을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별 금액은 1억원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65.8%)가 가장 많으며, 3억원 미만 투자자가 대부분(83.3%)이었다. 3~4억원 미만을 투자한 투자자수는 199명(6.6%),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을 투자한 투자자수는 157명(5.2%) 으로나타났다. 10억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도 72명에 달했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3464억원)이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원)에 달했다. 60대 이상 고객의 중도환매·만기상환 과정에서의 손실 확정액은 358억원(손실률 52.8%)이며 판매 잔액(2787억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 손실액은 1546억원이다.
70대 이상 고객의 손실 확정액은 212억원(손실률 49.2%)이며, 판매 잔액(1316억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 손실액은 735억원이다. 금감원은 고령층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어 노후대비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고령자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에 투자한 고객 중 유사한 투자상품(ELF, DLF, ELT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은 21.8%(830건, 1431억원)이며, 유사 투자 경험이 1~5건인 개인투자자는 41.9%(1336건, 274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030억원, 61.4%)의 판매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은행별로 지역별 판매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경남 231억원, 경북 156억원, 전북 83억원, 제주 34억원, 전남 14억원, 충남 12억원, 강원 10억원, 충북 4억원 순이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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