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전액 손실 DLF 분쟁 본격화…100여명 소송 움직임
파생상품 원금 전액 손실…상담센터 접수 러시
단체소송 진행 금소원에 100여명 상담 몰려
파생상품 원금 전액 손실…상담센터 접수 러시
단체소송 진행 금소원에 100여명 상담 몰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DLS) 중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사례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에 접수된 상담 건만 100여 건으로 추가 소송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인 'KB 독일 금리연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은 전날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확정됐다. 손실 확정에 따라 상품 가입자는 1억원을 넣은 지 4개월 만에 190만원만 손에 쥐게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은행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소송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으로 현재까지 금소원이 운영하는 '파생상품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에만 약 100여 건의 상담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는 우리은행의 DLF 전액 손실이 알려진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에만 9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금소원 측은 향후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아 단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원금 손실이 결정된 일부 피해자들은 금소원, 일부 법무법인 등과 함께 단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소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파생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4명의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20억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소를 제기했다.
이 중에는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도 포함됐다. 법인인 A회사는 지난 5월 24일 우리은행에서 4개월 만기인 DLF 상품에 가입했다가 수익인 29만원의 345배에 달하는 1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 상품은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108%을 기록한 상황에서 판매됐다. 이후 전액 손실 구간인 -0.601%를 넘어 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맡은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과 함께 상품의 만기가 임박하고 환매가 결정돼 손실이 확정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며 "은행의 사기 기망성이 큰 사안으로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 중이다"고 말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최소 3~4년간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꼭 유리한 분쟁 방안은 아니다. 역대 판례를 살펴볼 때 법원이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례도 극히 적어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경우 향후 내려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라 투자자들로선 분조위의 결정에 촉각이 쏠려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만 접수된 파생상품 분쟁조정 접수 건은 200여 건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소송 접수에 따른 소장 내용이 은행에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내려질 분조위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 사태를 수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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